📌 공익감독 안내:
행복공감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 조합의 경영과정에서 공익위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공익감독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공익감독 기관 연동
국세청 홈택스
(공익법인 결산 공시)
행복공감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매년 결산서류를 공개합니다. 조합의 재정 흐름과 사업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'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'에서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바로가기 →국세청 홈택스
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)
본 조합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모든 내역을 공시합니다.
바로가기 →국민권익위원회
(공익신고센터)
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정의 공익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및 공익감시를 전담합니다.
바로가기 →국세청 홈택스
(전자기부금영수증)
행복공감사회적협동조합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바로가기 →연동 시스템 상세 안내
① 국세청 홈택스 –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
홈택스 공익법인 공시 화면에는 다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:
- 공익법인별 결산서류
- 재무상태표 (자산, 부채, 자본)
- 운영성과표 (수익, 비용, 잔액)
- 사업 내역 및 성과
행복공감사회적협동조합의 결산서류 공시는 국세청 홈택스 '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'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② 국세청 홈택스 –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본 조합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모든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여, 기부자분들이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.
③ 국민권익위원회 – 공익신고센터
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정의 공익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공익신고 사항 예시:
- 정관 위반
- 사업비 부정 사용
- 부실 회계
- 조합원 권리 침해
- 기타 공익 위반 행위
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및 공익감시를 전담하며,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.
④ 국세청 홈택스 –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
행복공감사회적협동조합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
기부금단체를 통해 발급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, 별도의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익 투명성 원칙
행복공감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성과 투명성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.
정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40% 이상을
환경·진로·도시농업 교육에 사용하며,
모든 재무정보와 사업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조합의 경영과정에서 공익위반사항이 있으시면
국세청, 국민권익위원회 등
공익감독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